잡동사니

[스크랩] 미필적 고의 -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愚草 2013. 1. 7. 14:02

최근 개그콘서트에서 새로운 코너 '미필적 고의'가 장안의 화제인데요.

그 내용은  택배기사 박성광이 착불요금 3천원을 받으려다가 김원효, 송병철, 김대희 등 집안 일로 어수선한 틈에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택배비를 지불해야 할 김원효가 3천원을 주려고 하는 순간 그의 형이 등장하여 돈을 못받았고 또 그의 형이 돈을 주려는 순간 그들의 아버지가 나타나면서 주인공 박성광은 멘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코너는 제목으로 보아 의도적으로 돈을 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개그로 승화시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법학도로서 형법상 미필적 고의의 의미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중에서 주관적인 측면, 즉 범죄를 구성하기 위한 주관적 내용으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고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점인데요.

 

고의의 종류에는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가 있습니다.

확정적 고의는 행위자가 범죄사실의 실현을 확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이고, 불확정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실현을 불확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로서 개괄적 고의, 택일적 고의, 미필적 고의로 나뉩니다. 

 

개괄적 고의는 결과의 발생에 관하여는 확실한 것으로 인식하지만 일정한 범위 내의 어느 객체에 결과가 발생하는지가 불확실한 경우, 예컨대 군중 속으로 폭탄을 던진 경우처럼 군중중 누군가가 죽거나 다칠것이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인식은 확실하나 그 중 누구에게 결과가 발생될 것인가가 불확실한 경우입니다.

 

택일적 고의는 결과의 발생에 관하여는 확실한 것으로 인식하지만 결과가 발생될 객체가 택일적인 경우, 예를 들면 갑과 을 둘 중 한 사람이 죽으리라고 생각하고 총을 쏜 경우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자체가 불확실한 것으로 인식하지만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인용하는 경우를 발합니다.

즉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하지 아니할 수도 있지만,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또는 감수하겠다는 마음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미필적 고의'를  한자로 풀어쓰면 未必的 故意, 즉 "반드시는 아니지만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풀어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필적 고의는 위와 같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같은 행위자의 심정적 태도는 확정적 고의와 동일한 처벌을 할 정도의 평가를 받게 된다는 의미에서 중요성이 있습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 '나의 행위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발생해도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행동에 옮긴 행위자의 심리적 태도는 고의범으로 처벌할만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이 문제됩니다.

왜냐하면 미필적 고의는 고의의 한가지이므로 고의범으로 처벌되는데 비하여, 인식 있는 과실은 과실에 해당하므로 과실범을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처벌을 받게 되어 큰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으로 새를 잡는 사냥꾼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명중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발포하였던바, 결국 사람에 명중하여 가람이 죽은 경우에 고의냐 과실이냐가 문제됩니다. 

 위 사례에서 사냥꾼에게는 확정적 고의가 없음은 명백하나, 사람에게 명중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발포하여 사람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심정반가치, 즉 범죄적 의도와 실행이 확정적 고의범과 동일시 할 정도로 평가되어 고의범으로 처벌됩니다(미필적 고의).
반면에 새를 잡으로고 총을 쏘면서 주위에 사람이 있어 사람이 있다는 점은 인식하였으나, 자기의 기술을 신뢰하여 결코 사람에게 명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발포하였던바, 불행하게도 사람에게 명중하여 사망시킨 경우에는 결과의 발생에 대하여 인식은 있으나 그 결과를 처음부터 부정하고 행한 것이므로 고의와 같은 심정반가치는 없으며, 단지 부주의한 행위에 대한 과실만이 문제됩니다(인식 있는 과실).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은 모두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전자에 있어서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발생을 긍정한 경우로서, 행위자에게 결과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태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중한 고의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후자에 있어서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은 인식하였으나, 그 결과의 발생을 부인한 소극적인 의사태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한 과실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처 : 형법의 이해
글쓴이 : 임현 원글보기
메모 : 미필적 고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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