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미성년자 성범죄자 최초의 '화학적 거세' 명령 - 찬반 논란

愚草 2013. 1. 4. 10:49

 서울 남부지법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30대 남성 표모씨에 대하여 징역 15년 선고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를 3년 동안 받아야 하는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표씨는 15년복역 후 출소시부터 3년간 남성호르몬억제제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법'이 시행된 후 최초로 미성년자 성범죄자에게 성충동약물치료를 명령한 것인데요. 이번 소식으로 화학적거세명령에 대한 친반 양론이 다음 등 주요 포탈사이트와 SNS 등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실효성은 있는지, 불필요한 인권 침해인지 논란이 많습니다.

  

일단 성범죄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재범을 막기 위하여 범죄자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인권을 침해한 자들에게 무슨 인권을 보호해야 하느냐 라는 주장은 여론몰이식 주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자, 예컨대 사형수라도 당연히 받아야 될 처벌 외에는 그들에 맞는 인권은 보장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잠을 재우는 일, 밥을 먹이는 일 등등...

따라서 혐오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전혀 보장해야할 인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인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여야 하느냐가 문제됩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요...

  

약물요법 자체가 잘못이라고 하긴 어려우며 아마도 약물요법의 효과, 부작용 등을 충분히 검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별로 효과도 없는 방법이라면 무의미한 것이 되겠구요. 부작용이 크다면 그들의 인권침해라는 또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한 검증과 충분한 효과가 검증되고 법원이 판단한 일정한 기간동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라면, 앞으로의 피해를 줄이는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국민이 범죄 앞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현명한 법운용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